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시간 총정리(채용 시, 작업 변경 시,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정기교육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면서 23년 9월 28일부터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교육 외에도 채용 시 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수강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1. 관리감독자 업무

관리감독자란 사업장 내에서 작업반장, 파트장, 팀장, 부서장 등 소속 직원을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로 생산라인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 라인별, 공정별로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총 7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위와 같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조문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2.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2023년 9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와 일반 근로자들의 교육이 분리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정기교육

먼저, 정기교육은 기존과 같이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집체, 현장, 인터넷,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전체 교육시간 중에서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절반 이상 차지하여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은 우리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로 선임할 사람을 채용할 때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변경 시 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은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관리감독자의 부서 또는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및 시간(채용 시 교육 등)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단기적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한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유해하고 위험한 39가지의 작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육 종류, 실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교육 종류, 시간, 방법, 과태료 <

위와 같이 4가지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를 알아봤으며,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이 어렵다면 안전보건공단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공단 관리감독자 교육일정 확인하기 <

3.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기준

다음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의 50% 이상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라면 16시간이 아닌 8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2)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수한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기준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면제기준

4. 과태료 규정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시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인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2)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인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3)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인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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