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안전조치(경사, 등받이울)

건설현장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건축물 또는 구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근로자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통로의 종류에 따라 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안전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설통로와 사다리식 통로를 이용할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꽤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다리식 통로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탱크, 건물 옥상 등에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안전관리자께서도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설통로 안전조치

먼저, 가설통로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통로 구조 경사 안전난간 계단참

산업안전보건법 가설통로 구조 및 안전조치

구조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자가 이동 중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사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단참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를 30도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동 중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근로자들의 추락을 예방해야 합니다.

안전난간은 로프, 안전띠로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강관과 같이 견고한 구조를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난간 설치기준 및 구조 총정리 <

계단참 설치

(1) 수직갱에 가설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참을 설치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길이가 긴 가설통로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로를 이동 중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계단 난간대 높이 강도 폭 및 계단참 설치기준 <

2. 사다리식 통로 안전조치

사다리식 통로 안전조치 구조 폭 간격 등받이울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안전조치 및 구조

구조

(1)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

또한, 심한 손상과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간혹 건설현장에서 목재 사다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다리 사용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조치 또는 아웃트리거 설치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으로 설치

(4)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

간격

(1) 발판과 벽 사이 간격은 15cm 이상으로 설치

(2)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설치

근로자들이 사다리식 통로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니 반드시 간격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울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75도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벽면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사다라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에서 2.5m가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등받이울은 혹시나 근로자가 통로를 이용 중 뒤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계단참 설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통로 및 사다리식 통로 안전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에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4조 <

3. 사다리 작업 가능여부

사다리 작업 허용 범위 2인 1조 협소한 장소 경작업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다리는 통로일 뿐 작업발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동식 사다리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단시간 작업에서 일일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사다리 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다리 작업이 가능한 경우

(1)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2) 경작업, 고소작업대 또는 비계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만 사용

(경작업은 손, 팔을 가볍게 사용하며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등을 말합니다.)

(3)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 2m 미만인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고 최상부에서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4)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 3.5m 이하인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과 더불어 안전대를 착용하고,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5) 최대길이가 3.5m를 초과하는 사다리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

따라서, 3.5m 미만의 사다리로 작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이동식틀비계,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및 사고사례 <

> 이동식틀비계 안전조치 및 사고사례 <

< 추천 게시글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