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미가입 과태료(단기간, 일용근로자)

알바 고용보험 가입기준에 대해서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 근무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상이하여 명확히 모르고 계시다간 추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무유형, 근무기간별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미가입 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을 비롯하여 직업능령개발·향상 및 취업알선을 통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가진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2. 알바 고용보험 가입기준

그렇다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지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단기간 알바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되는지도 사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1.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대수선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우선 대다수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음식업, 편의점, 공장, 사무직 등의 업종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으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

2.2.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1)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여러 사업장을 다니며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3)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3. 알바 고용보험 적용 예시

일반적인 회사원, 사무직 근로자들은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실겁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므로 상황별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시1) 알바생이 1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채용일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예시2) 알바생이 1주일에 13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6개월인 경우

-> 1주간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예시3) 2개월 정도 단기간 근무를 위해 1주간 10시간 근무를 위해 알바생을 채용한 경우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비대상

예시4) 갑자기 일이 바빠 며칠만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만약,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질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

4. 고용보험 미가입 처벌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관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과태료 3만원

(2) 고용보험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과태료 5만원

아울러, 2022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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