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를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 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생소한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 제거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분담을 정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의무 9가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 9가지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종사자들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경영방침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경영책임자의 인식과 사업장의 정책 방향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에방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실행방향을 담아야 합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전담 조직의 규모, 인원, 자격, 권한과 업무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 특성과 인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담 조직 구성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면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안전보건에 관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안전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합니다.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를 넘어서서 실제로 해당 인력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기준에 관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기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및 과태료

(7)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조치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 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련된 개선방안이 적정하게 이행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는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만들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매뉴얼 마련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매뉴얼은 사업장 내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경영책임자는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9)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경영책임자는 마련된 매뉴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3. 경영책임자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종사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수가 부상을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이를 방치하셨다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첨부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운로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