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총정리(과태료, 발주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22년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의 의무가 발주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기술지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기관에 소속된 지도요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착공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연 체결하였을 때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공사를 발주하는 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술지도 의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아래의 5가지 공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간혹 건설공사라는 단어만 보고 건축, 토목공사만 해당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공사금액이 비교적 적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역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규정

예를 들어, 공사금액 40억의 전기공사를 실시하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배치한 경우에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거나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등 아래의 4가지에 해당하는 공사에서는 기술지도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아닌 실제 착공일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판단합니다.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단, 제주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예외적으로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같은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여러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겸직 및 중복 선임 규정 <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업무 과태료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역시 기술지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작업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

2. 계약주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그렇다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를 이행해야할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의무 주체가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단순히 건설업체에 건설공사의 완성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도급사)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자기공사자)를 말합니다.

이 중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차이점 <

계약시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착공 전일까지”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사착공일은 공사계약서 상 착공일이 아닌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만약 기술지도 체결의무를 모르다가 공사 중 뒤늦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선정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 자유롭게 선정하시되, 지도기관은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기술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장 소재지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술지도기관 명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있으므로 계약 전 명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된 2023년 5월 기준 기관 명단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2023년 5월) <

기술지도 대금

통상 1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고려한 총 기술지도 횟수를 산정하여 대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술지도 대금에 관한 적정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기에 공사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기관별로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회당 15만원 ~ 30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방법

기술지도 수행방법

횟수

기술지도는 원칙적으로 공사시작 후 15일 마다 1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인해 15일 이내에 실시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경우에는 15일 주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금액 4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8회마다 한 번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사금액이 40억 이상인 경우 공사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높은 인력들이 한 번씩 방문해서 위험요인을 지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결과 통보

기술지도 결과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조치하도록 지도하되 건설업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주체인 발주처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 역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관할 노동청에 통보하여 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4. 기술지도 미실시 과태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과태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미실시하거나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에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Q&A

Q. 동일한 현장에 건축공사(10억), 전기공사(2억), 정보통신공사(3억)가 분리발주되어 공사 중인 경우 기술지도 계약을 1건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종별로 각각 계약해야 하는가요?
A. 공사계약 건별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발주된 공사마다 각각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합니다.

Q. 인도교로 연결된 섬 지역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인가요?
A.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기술지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인도교 등 교량으로 연결되어 배가 아닌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Q. `22.8.17. 이전 공사계약을 했으나, 실제 착공일이 `22년 8월 18일 이후인 경우 누구에게 계약 의무가 있는가요?
A. 공사계약 일자와는 무관하며, 실제 착공일을 기준으로 `22년 8월 18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에게 기술지도 의무가 있습니다.

Q. 공사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을 포함하나요?
A.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관급자재의 경우 건설업체에서 해당 자재를 제공받아 설치를 한다면 공사금액에 포함, 발주자가 직접 관급자재의 설치까지 실시한다면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반드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를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다양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의무(안전보건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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