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차이 총정리(선임기준, 자격, 교육)

우리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차이 및 선임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차이 자격 선임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및 예시 공장장 지점장 지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또는 수급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의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차이점 <

선임 예시

(1) 1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사업주가 아닌 사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는 의미안전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모든 업무, 예를 들어 예산, 인사, 노무, 채용 등에 있어 결정권한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2)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을 경우 각 지역별 거점을 총괄하는 지점장, 지사장, 본부장

단, 지점장·지사장·본부장이 CEO로부터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장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을 경우 각 공장별 공장장

또한, 공장이 가까운 거리 또는 인근 지역에 있지만 각 공장별로 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공장장)을 각각 둔 경우 각 공장별 공장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2.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및 예시 작업반장 리더 파트장 부서장

관리감독자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 기계·기구의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장마다 규모나 조직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누가 관리감독자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생산라인별 파트장, 반장, 직장 등의 직위를 가진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로 본다면 부서장이나 리더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종류 및 시간 총정리 <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총정리(인터넷, 우편 등)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차이

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선임예시를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차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주, 대표이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놓고 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잦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차이 선임 업무 지위 자격

지위 및 권한

먼저 지위 및 권한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즉 사업장의 경영, 인사, 영업, 투자, 안전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최종 결정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 업무만을 총괄하는 사람은 절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원칙적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지정해야 하지만,

사업장이 워낙 커서 사업주가 모든 사항을 다 챙기기 어렵거나 지역적으로 지점, 지사가 흩어져있을 때 자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 장소에 배치되어 기계·기구 이상유무 확인,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실시 등 실질적인 작업행동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합니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 결정 및 비용 투자에 있어서 권한은 없으며, 필요한 사항들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건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관리감독자는 관련 실무경력이 많아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격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때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자격사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임기준 및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선임기준 및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게시글에서 선임기준과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및 업무 <

4. 미선임 과태료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2)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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