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현장에서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께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누락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120억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추가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20억 이상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안전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겸직 및 중복 선임 규정 알아보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조업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회에는 사업주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참석하여 안건들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운영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정리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 구성 및 운영방법 <

노사협의체

위에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운영해야 하므로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는 “노사협의체” 개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에 1회 노사협의체를 개최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별도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체 실시 규정 알아보기 <

안전보건관리규정

12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공사금액 기준은 없고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넘어가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투입이 많은 건축공사에서는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어가면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초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이 넘어간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방법 알아보기 <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로 시공사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3가지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 공사금액이란 특정 건설공사의 완성을 위해 분리발주하는 모든 공사금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공사 45억, 전기공사 3억, 소방공사 5억으로 발주하였다면 총 공사금액은 51억이므로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가 생깁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및 총 공사금액 판단기준 <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조정자 역시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각각의 건설공사 간의 작업 혼재,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은 안전보건대장과 마찬가지로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업무, 과태료 알아보기 <

2. 모든 건설현장 공통 이행사항

다음은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설현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가장 기본은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은 시기별, 고용형태별, 작업별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종류가 다양하므로 각각의 근로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교육 종류 및 교육시간 총정리 <

> 안전교육 제외 업종 알아보기 <

건강진단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되며 일반건강진단은 비사무직 1년에 1회,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및 취급 화학물질에 따라 주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배치 전 검진을 통해 근로자를 해당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유해인자 과태료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주기 유해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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